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개소세 인하 혜택 현수막이 놓여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는 신차 출고가 대비 3.5%에서 5%로 인상된다. 2026.6.23/뉴스1
kimkim@news1.kr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는 신차 출고가 대비 3.5%에서 5%로 인상된다. 2026.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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