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6.22/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한국소비자원, 여성용 래쉬가드 18종 비교정보 발표래쉬가드 구매 시 자외선 차단 성능, 건조 속도 등 꼼꼼히 비교후 구매래쉬가드 구매 시 자외선 차단 성능, 건조 속도 등 꼼꼼히 비교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