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가 시작된 20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선 등에서 하차한 후 동일한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와 인천교통공사 노선 등은 제외된다. 2026.6.20/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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