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입장문 발표햐는 오세훈 서울시장결심 공판 앞둔 오세훈, "하명 기소, 하명 구형에 불과"법정 들어서는 추경호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