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6.16/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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