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6.16/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오감만족 'K푸드''K푸드의 세계화' 2026 서울식품유통대전막 올린 K푸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