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츨석하고 있다. 2026.6.16/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오감만족 'K푸드''K푸드의 세계화' 2026 서울식품유통대전막 올린 K푸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