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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