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1/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권순일대법관화천대유관련 사진활짝 웃으며 법정 나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밝은 표정으로 입장 밝히는 권순일 변호사1심 공소기각 후 법정 나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최지환 기자 활짝 웃으며 법정 나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밝은 표정으로 입장 밝히는 권순일 변호사1심 공소기각 후 법정 나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