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2026.6.10/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일본군위안부피해자위안부피해자법평화비소녀상이호윤 기자 재선거 요구 메시지로 가득메시지 붙이는 시민잠실 개표소 순찰도는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