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2026년 5월 12일 기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된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5.29/뉴스1
kkorazi@news1.kr
kkoraz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