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체험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 면책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학생과 교사의 모습. 2026.5.28/뉴스1
choipix@news1.kr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학생과 교사의 모습. 2026.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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