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마련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2026.5.28/뉴스1
kinam@news1.kr
학교안전법 개정안 마련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2026.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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