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26일 오전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6.5.26/뉴스1
kkyu6103@news1.kr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6.5.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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