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선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뉴스1
kkorazi@news1.kr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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