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앞으로는 월 최대 519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부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완화하면서, 감액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hrhohs@news1.kr
정부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완화하면서, 감액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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