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헌재가 과거 결정에서 초과근무수당 가산 지급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공무원에게는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6.5.14/뉴스1
coinlocker@news1.kr
공무원노조는 "헌재가 과거 결정에서 초과근무수당 가산 지급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공무원에게는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6.5.14/뉴스1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