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6.5.14/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6.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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