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정이 징역 3년을 선고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6.5.8/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해병대,임성근,해병대예비역연대,기자회견최지환 기자 '임성근 유죄' 입장 밝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임성근 징역 3년, 해병대예비역연대 입장발표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대예비역연대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