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노동절을 맞이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은 지난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63년 만에 '노동절'로 불리게 됐다. 2026.5.1/뉴스1
256@news1.kr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은 지난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63년 만에 '노동절'로 불리게 됐다. 2026.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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