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노동절을 맞이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은 지난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63년 만에 '노동절'로 불리게 됐다. 2026.5.1/뉴스1
256@news1.kr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은 지난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63년 만에 '노동절'로 불리게 됐다. 2026.5.1/뉴스1
25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