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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