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 2026.4.24/뉴스1
juanito@news1.kr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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