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환한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2026.4.24/뉴스1
kkorazi@news1.kr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2026.4.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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