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시행된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도자료가 붙어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되 단순 매각 지연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26.4.17/뉴스1
coinlocker@news1.kr
이날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되 단순 매각 지연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26.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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