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4.16/뉴스1
pizza@news1.kr
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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