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2026.4.9/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관련 사진5월 9일 신청분까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최지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