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안내문. 2026.4.9/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관련 사진양도세 중과유예 앞두고 하락 전환한 서울 아파트 가격5월9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5월9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최지환 기자 봄맞이 목욕하는 천년향미세먼지 씻어내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 천년향서초구, 천년향 봄맞이 물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