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5/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조123비상계엄내란법원추경호국민의힘관련 사진'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2·3 계엄 사후 문건 작성' 첫 재판 출석'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첫 공판 출석구윤성 기자 트럼프 대국민 연설 이후 5400선 내준 코스피코스피, 트럼프 대국민 연설 이후 5400선 붕괴'트럼프 연설' 5400선 내준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