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2026.3.13/뉴스1
kkyu6103@news1.kr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2026.3.13/뉴스1
kkyu61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