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국회 소통관으로 발걸음하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마친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오세훈 시장과 오찬 마친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신웅수 기자 조희대 증인 출석 의결에 퇴장한 국민의힘조희대 증인 출석 의결에 국민의힘 퇴장국민의힘 퇴장 속 진행되는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