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2.23/뉴스1
kkyu6103@news1.kr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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