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사진은 13일 서울시내에 한 주유소의 모습. 2026.2.13/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유류세인하주유소기름값관련 사진유류세 인하 조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중동발 충격에 4월 생산자물가 28년만 최고···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위험 신호···정부, 유류세 연장이호윤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중동발 충격에 4월 생산자물가 28년만 최고···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위험 신호···정부, 유류세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