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사진은 13일 서울시내에 한 주유소의 모습. 2026.2.13/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유류세인하주유소기름값이호윤 기자 귀성길 오른 차량들귀성길 차량, 554만대 이동한다귀성길 차량들로 붐비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