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구연경LG관련 사진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법정 향하는 'LG가 장녀' 구연경 대표'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1심 무죄최지환 기자 '벚꽃 반, 사람 반'여의도 봄꽃 축제, 개막부터 인산인해시민들로 북적이는 여의도 봄꽃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