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구연경LG윤관관련 사진법정 향하는 'LG가 장녀' 구연경 대표'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1심 무죄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최지환 기자 2026 리쥬란 챔피언십, 티샷하는 윤수아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발언 듣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