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수수료 면제 등 보상안 발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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