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뉴스1pjh2035@news1.kr관련 키워드빗썸비트코인관련 사진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쐈다박정호 기자 엄희준 검사, 특검 2차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2차 조사 출석하는 엄희준 검사미소 짓는 엄희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