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액상형전자담배규제관련 사진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4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합성 니코틴 제품, '담배'로 규제최지환 기자 K엔비디아 성공 위해 모인 과기부·금융위·산업은행AI 반도체 기업 대표 간담회, 발언하는 배경훈 부총리K엔비디아 성공 위해 한자리 모인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