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액상형전자담배규제관련 사진전자담배, 4월부터 '담배'로 규제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4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최지환 기자 쿠팡 구내식당 사망 노동자 관련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쿠팡 구내식당 사망 노동자 유가족, 민사소송 돌입 기자회견쿠팡 규탄하는 산재 피해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