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23/뉴스1psyduck@news1.kr이성덕 기자 법정 향하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영천 주택 화재 산림으로 확산…진화 작업 중경북 영천 주택 화재 산림으로 확산…진화 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