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jjioe@news1.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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