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활동가들이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되어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진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 청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1.7/뉴스1
msiron@news1.kr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되어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진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 청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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