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국민연금관련 사진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스란 차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주재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김명섭 기자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참석한 최휘영 장관'K-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다'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