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 교사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1.5/뉴스1
pjh2035@news1.kr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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