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 전달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 교사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입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 교사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입장을 밝힌 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1.5/뉴스1

pjh203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