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의 소유·사육·증식 그리고 그 사육 곰으로부터 채취된 웅담을 섭취·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곰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 된다. 2025.12.30/뉴스1
kinam@news1.kr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의 소유·사육·증식 그리고 그 사육 곰으로부터 채취된 웅담을 섭취·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곰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 된다. 2025.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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