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 의사상자 인정 심사 중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의무 통지,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우대 공공 부문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2025.12.30/뉴스1
kinam@news1.kr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 의사상자 인정 심사 중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의무 통지,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우대 공공 부문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2025.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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