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법원이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뉴스1
kwangshinQQ@news1.kr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뉴스1
kwangshinQQ@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