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항소 계획 밝히는 박주민 의원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항소 계획 밝힌 박주민법원 나서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안은나 기자 인사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인사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항소 계획 밝힌 박주민